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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자산가" 거짓 들통나자 칼 든 남편…살인미수로 끝난 악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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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신을 3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한 뒤 거짓말이 들통 나자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20대 학원 강사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정영하)는 살인미수, 상해,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지난해 10월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 전 B씨에게 접근한 A씨는 국립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해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집안 사업을 계승해야해 고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재산이 30억원에 달해 당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던 B씨에게 등록금과 추후 개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A씨의 거짓말은 결혼 생활 3개월 만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범한 학원 강사로, 재력과 학력 등은 모두 꾸며낸 말이었다.

그는 지난 3월 B씨가 “왜 재산이 많다고 속였냐”고 묻자, B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누렀다. 이에 B씨가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했다.

그 다음 달에는 식칼을 B씨의 목에 들이대며 “경찰이 오면 죽는다”며 화장실에 감금했다. B씨는 이후 경찰에 신고해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까지 받았지만, 결국 남편을 용서하고 같이 살아보려 노력했다.

그러나 B씨는 다시 동거하던 중 지난 6월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의 폭행이 다시 시작됐고, B씨는 몰래 112에 경찰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감시로 여의치 않았다. 그는 끊긴 전화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전화를 걸어오자 용기를 내 “빨리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꺼내 들어 도주하려는 B씨에 여러 차례 자상을 입혔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자 폭행, 상해, 감금 범행을 반복했다”며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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