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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800억 수입' 태양광 운영관리 권리…민간업체 넘겼다

중앙일보

입력

한국수력원자력. 중앙포토

한국수력원자력. 중앙포토

45조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남 신안군에 들어설 태양광발전단지의 운영관리(O&M) 권리를 민간업체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O&M 수입은 약 8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이 20년간 매년 33억원의 고정수입을 포기하면서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추진한 '비금주민태양광 발전사업'은 국내 최초 대규모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그린뉴딜 정책을 대표하던 사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9년 3월 주민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2020년 5월 주주협약을 할 때까지 산업부 사전협의, 이사회 등에서 한수원의 역할인 'O&M 주관'을 강조했다.

주주협약서에는 "O&M은 한수원이 우선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사업부서가 이사회 등에 제출한 자료에는 "적기의 한수원 출자가 없을 경우 O&M의 주도권 상실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출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착공을 4개월 앞둔 지난해 3월 한수원은 정재훈 전 사장의 결재를 받아 O&M을 공사업체인 LS일렉트릭에 넘기는 변경주주협약을 체결했다.

O&M 예상수입은 계약상 최초 연도에 33억원이고 매년 2%씩 증가하게 되어있어 20년 추산 약 800억원 규모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정 전 사장의 결재 하루 뒤 열린 이사회에서 이 발전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안건을 심의받으면서도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한수원의 예상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한수원이 800억원 규모의 권리를 민간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보인다"며 "결국 공사와 운영관리를 모두 맡은 민간업체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 수익을 몰아준 의혹이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과 유사하다"며 "의사결정과 결재 과정에서 배임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올해 국감을 앞두고 한수원 재생에너지사업처가 국회에 허위답변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사업처는 지난 16일 국회 박수영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한수원 역할로 기재된 'O&M 주관'은 한수원이 O&M을 직접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O&M 선정을 주관하겠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자 한수원은 하루 뒤인 "재차 확인결과 직접 수행"이라고 답변을 뒤집었다고 했다.

또 한수원은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심의지침도 수차례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사업부서는 한수원의 내부심의에서 경제성 강화, 시공업체 과다 이익 방지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됐다. '조건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보고'하게 되어있는 지침에도 원안 그대로 이사회에 부의하여 통과시켰다.

아울러 지침에는 내부심의 전에 산업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사업부서는 먼저 내부심의를 받은 후에 사전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업의 현재 총사업비는 한수원이 자체 분석한 손익분기점인 총사업비 4005억원보다 100억원이나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한 배경에 관해 묻자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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