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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머리에 5만원 꽂아도 '기부'…法, 농협 전 조합장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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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머리. 연합뉴스

돼지머리. 연합뉴스

전직 농협 조합장이 재직시절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모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월 1일 새해를 맞아 이 조합 산악회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은 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올해 초 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입후보했으나 낙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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