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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도 불가…남양주 조안 일대 하천구역 편입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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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전익진 기자 중앙일보 기자
전익진 사회부 기자

전익진 사회부 기자

북한강과 팔당호를 끼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지역에 중첩된 규제가 해소되기는커녕 가중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안면 지역 강변 일대는 팔당호 취수로 인해 1975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규제 고통에 48년째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남양주시 조안면·화도읍 일대 북한강 주변 지역에 대한 하천구역 편입이 추진되면서 주민과 남양주시가 반발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8월 2일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다.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 북한강 주변 홍수관리구역 47만㎡를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 방호벽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는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건축행위도 사실상 금지 또는 제한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10일 조안면을 찾아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 남양주시]

주광덕 남양주시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10일 조안면을 찾아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 남양주시]

송촌지역 홍수관리구역 295필지, 18만6725㎡ 부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 딸기농장 10곳, 쌈 채소 농장 2곳의 영농과 체험 관광이 중단을 맞게 된다. 도로가 높아지면 송촌, 진중 지역 단독주택 및 음식점 등 23곳이 철거돼야 한다. 주변 주택 및 음식점 등 89곳도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재해 안전성 저하마저 우려된다.

이와 관련, 형평성을 고려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반 높이가 비슷한 북한강 건너편인 양평군 양수리, 문호리 지역의 경우 개발이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홍수관리구역으로 유지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지역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남양주시는 주장하고 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 별다른 과학적 고려 없이 1975년 당시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따라 지정한 여파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평군 양수리 지역의 경우 15층짜리 아파트와 상가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식당·카페 등이 즐비한 것에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양평군 양수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면 소재지’라는 불합리한 이유로 지정에서 제외됐었다.

게다가 송촌리 일대 하천구역 편입 추진은 북한강 4대강 사업(2009년 5월∼2012년 12월)으로 치수 안정성이 강화돼 기록적인 폭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강 하류의 팔당댐 최대 수위보다 송촌리의 평균 표고가 더 높으며, 홍수예보 시 사전 방류를 통해 송촌리 일대 북한강의 선제적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달 말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민 의견을 듣고 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렴한 후 검토해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합리적이고 면밀한 지역 현황 파악과 함께 주민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