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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혐의 벗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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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모습. 사진 강릉소방서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모습. 사진 강릉소방서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60대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17일 할머니 A씨 측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감정 결과가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 가운데 경찰도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A씨에게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9분쯤 강원도 강릉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수로에 빠지면서 A씨는 크게 다치고 손자 이도현군은 숨졌다. 차량은 갑자기 '웽'하는 굉음과 함께 흰 액체를 분출하며 30초 이상 600m를 주행한 뒤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아이고, 이게 왜 안돼. 오 큰일 났다"라며 다급하게 외치는 상황이 담겼다.

A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후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또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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