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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김필여 당협위원장 3개월 당원권 정지…옷 훔친 혐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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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이 지난 6월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마약대응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이 지난 6월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마약대응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수도권의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6일 제11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필여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의 행위가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와 당 윤리 규칙상 법규 준수 및 품위 유지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는 김 당협위원장이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당 윤리규칙 제3조(법규와 당명 준수) 및 제4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는 등의 이유다.

안양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김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양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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