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수도권의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6일 제11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필여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의 행위가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와 당 윤리 규칙상 법규 준수 및 품위 유지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는 김 당협위원장이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당 윤리규칙 제3조(법규와 당명 준수) 및 제4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는 등의 이유다.
안양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김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양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