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올해 내로 수산물에서 삼중수소‧플루토늄 포함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 3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내달 중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 삼중수소 장비 1대를 우선 도입하고, 12월까진 국립수산과학원에 삼중수소 장비 1대, 플루토늄 장비 1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수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총 43대다. 다만 이 장비들은 세슘과 요오드만 측정할 수 있어 삼중수소와 플루토늄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날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걱정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등은 검사할 수 없는, 반쪽짜리 검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차관은 검사 장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완벽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보유한 검사 역량과 장비를 총동원해 촘촘하게 검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 후쿠시마를 비롯해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전량 반송 조치돼 국내에는 반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식품 수입 시 매 건 검사를 시행한다. 방사능이 미량(0.5Bq/kg)이라도 검출되면 17종의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반송한다.
박 차관은 후쿠시마현의 수산물 가공품이 개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는 지적에는 “자율적인 플랫폼 업체의 규제와 함께 관세청과 협업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상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시 방사능 전수조사를 하라는 요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100%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