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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삼중수소‧플루토늄 검사 장비 연내 도입…역량 총동원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올해 내로 수산물에서 삼중수소‧플루토늄 포함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 3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내달 중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 삼중수소 장비 1대를 우선 도입하고, 12월까진 국립수산과학원에 삼중수소 장비 1대, 플루토늄 장비 1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수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총 43대다. 다만 이 장비들은 세슘과 요오드만 측정할 수 있어 삼중수소와 플루토늄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날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걱정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등은 검사할 수 없는, 반쪽짜리 검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차관은 검사 장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완벽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보유한 검사 역량과 장비를 총동원해 촘촘하게 검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 후쿠시마를 비롯해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전량 반송 조치돼 국내에는 반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식품 수입 시 매 건 검사를 시행한다. 방사능이 미량(0.5Bq/kg)이라도 검출되면 17종의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반송한다.

박 차관은 후쿠시마현의 수산물 가공품이 개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는 지적에는 “자율적인 플랫폼 업체의 규제와 함께 관세청과 협업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상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시 방사능 전수조사를 하라는 요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100%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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