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의 경력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이날 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의 주거지를 비롯해 채용 관련 업무를 본 선관위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전남·충북 선관위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첫 압수수색은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번 압색은 구체적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충북 선관위는 박 전 총장의 딸과 송 전 차장의 딸이 각각 특혜 채용됐다고 논란이 된 곳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의 첫 타깃으로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차장을 겨눈 것으로 분석된다.
檢, 총·차장 ‘아빠 찬스’ 의혹 먼저 겨눴다
지난 5월 31일 선관위가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의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월 전남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박 전 총장의 딸이 지원자 16명 중 최종 합격자 6명에 드는 과정에서, 면접위원 전원은 평가 채점란을 비워둔 채 최종 면접자(10명) 순위만 정해 이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했다. 박 전 총장은 당시 채용 전결권자인 사무차장(차관급)이었다.
송 전 차장은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딸이 2018년 괴산·단양군 선관위가 경력직 2명을 뽑는 과정에 응시하자 충북 및 단양군 선관위 인사담당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딸을 소개하며 추천했다. 당시 지원자와 합격자는 모두 2명이었는데, 면접위원 전원이 송 전 차장 딸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선관위는 두 자녀가 각각 1년 6개월 만에 9급→8급, 1년 3개월 만에 8급→7급으로 승진한 과정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봤다.
선관위의 특별감사는 지난 5월 10일 본지가 박 전 총장, 송 전 차장의 자녀가 지방 선관위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뒤 이뤄졌다.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은 지난 5월 25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했다.
검찰의 수사는 지난달 11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장과 수사의뢰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난 7년간 선관위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임용된 384명 중 58명이 특혜성 채용 및 합격자 부당 결정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 직원과 외부 면접위원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 결과 적발한 주요 특혜·부정 채용 의혹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