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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 분쟁' 세 모녀 측 변호인, 첫 변론 이후 사임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23일 강일원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3일 강일원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지난주 시작된 가운데 세 모녀 측 변호인이 첫 변론 직후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강일원, 강규상 변호사는 지난 6일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 하루 만이다.

이로써 세 모녀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해광의 임성근, 은연지, 곽재욱, 임재훈, 김동민 변호사 등 5명이 남았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배인구, 조영욱, 성주경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선대 회장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고 구광모 회장은 지분 8.76%를 상속받았다. 구연경 대표는 2.01%, 구연수씨는 지분 0.51%를 물려받았다.

이에 지난 2월 28일 김씨와 두 딸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냈다.

세 모녀 측은 상속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상속분할 협의서가 작성됐고 소송의 제척기간도 지났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박태일)는 오는 11월 16일 2차 변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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