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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생에너지 지침개정안, ‘산림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 재확인

중앙일보

입력

목재펠릿(사진 출처: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펠릿(사진 출처: 국립산림과학원)

사단법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이하 협회)가 목재펠릿으로 대표되는 청정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최근 유럽연합의 주목할 만한 정책변화와 진행 내용을 소개한다고 11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유럽연합 의회는 ‘재생에너지 지침’ 제3차 개정안을 찬성 470표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간 제기됐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즉 목재펠릿으로 대표되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합리성 여부였다.

해당 논의를 주도한 마르쿠스 파이퍼(Markus Pieper) 유럽의회 의원은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EU)의 목표는 파리 기후 목표와 CO2 배출량과 관련한 목표이지, 어떤 것을 배제ㆍ금지하려는 녹색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표결과정에서 언급했다.

이날 유럽의회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원으로 계속 분류된다고 강조했다고 협회 측은 전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이번 채택안의 핵심은 두 가지로 하나는 산림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할 때 가치 단계적 원칙(Cascading principle)을 적용하지만 국가별 특수성과 에너지 안보, 실질 사용 여건 등 다양한 예외 사항을 폭넓게 고려하도록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성 증명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설비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럽연합은 환경단체 등이 요구한 “원목을 포함한 산림자원의 에너지 이용 중단, 바이오매스 보조금 철회, 재생에너지로서 지위 박탈”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오히려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것이 진정한 국제추세인 만큼 합리적 수준의 인센티브가 뒷받침된다면 국가 에너지 안보를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림바이오매스를 연소하면 탄소부채가 수십년이 발생한다는 일부 논문은 현재 사용 중인 화석연료를 일시에 전부 바이오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실현 불가능성에 기초한 것으로 유의미한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불, 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산림내 탄소흡수량이 높게 유지되는 방향으로 적절한 목재의 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현실에 맞게 활용체계를 고도화해 산불과 같은 산림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숲으로 잘사는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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