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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예림, 극단선택 전 고소 4건 당해…지목된 유튜버 "잘못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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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한 유튜버 표예림(27)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다수의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표씨는 올해 9월 유튜버 A씨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무엇이든 표현하는 남자’의 대표다.

표씨는 학창 시절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한 단체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됐으나 서로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표씨는 A씨로부터 4건의 고소를 당했고, 표씨가 A씨를 상대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도 7건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표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지난달로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A씨에 대한 조사는 주소지인 서울의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경우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표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유서’라는 썸네일과 함께 “이게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그는 지난 10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유튜버 A 씨가 저를 저격하며 다중의 익명으로 인신공격과 흔히 말하는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도를 넘어 제 학교 폭력을 거짓이라 주장한다. 제가 피고소인에게 꼬리를 쳤다며 꽃뱀이라고 말한다. 이젠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낼 자신이 없다. 삶을 지속해야 할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

이후 같은날 오후 4시 20분쯤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표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이에 A씨는 표씨의 사망으로 비난 여론이 커지자 10일과 11일에 걸쳐 입장문을 냈다. A씨는 “표씨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스토킹했다는 주장은 거짓이고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표씨가 법적 공방에 위기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범죄 혐의로 인하여 피해를 봤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속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는댓글, 장난 전화, 모욕성 댓글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라며 “터무니없는 거짓의 사실로 누군가를 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표씨는 12년간 당한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학폭 공소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해달라며 국민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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