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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정근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작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는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8번의 선거를 치뤘지만 그 과정에서 금전문제나 금전사고는 단 한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음에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의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작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씨는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 등 10여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씨는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작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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