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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지사 시절 거의 매일 법카 사적 사용" 대검 이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의혹’을 조사해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 아내 김혜경씨. 뉴스1

이재명 대표와 아내 김혜경씨. 뉴스1

권익위는 지난 8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A씨는 2021년 3월~10월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비서로 근무하면서 총무과 소속 배모씨의 지시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아침 식사와 과일, 재수 용품, 명절선물 등 사적용도 물품을 구매해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제공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자신과 배우자의 아침 식사 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기도지사라는 권한을 이용해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뤄지도록 한 행위는 명백한 부패 행위에 해당된다”고 신고서에 적시했다.

권익위는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근무했던 140여일 동안 거의 매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루어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형태와 특이성 등을 비추어 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전 도지사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관련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사건을 대검에 이첩했다.

한편 A씨는 오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권익위의 구조금 신청 접수 지연과 공익신고자 접수 지연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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