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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담당 공무원, 월평균 45시간 초과근무…"돌아온 건 화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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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전국 자치단체 재난담당 공무원이 월평균 45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장인의 일주일 근무시간(40시간)을 초과근무로만 채우는 셈이다. 재난담당 공무원은 방재안전직렬과 각 지자체 재난 관련 업무를 맡은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지난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다른 공무원보다 1.5배 많이 근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재난담당 공무원 초과근무 현황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45시간으로, 다른 일반 공무원(31시간)과 비교했을 때 1.5배 더 일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지난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충북이 75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67시간)·경북(66시간)·충남(65시간) 등 순이다. 대구는 재난담당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은 34시간이었지만, 다른 일반 공무원(12시간)보다 2.8배 더 많았다.

여름철엔 수해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 시간이 더 늘었다. 최근 3년간 7~8월 전국 재난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는 50시간이었다. 다른 공무원(32시간)보다 18시간 더 많이 근무한 것이다. 이번 여름 수해 피해가 컸던 충북과 경북은 지난 7~8월 초과근무 시간이 각각 95시간, 74시간에 달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재난 안전관리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과중한 업무 등에 따른 재난부서 기피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승진 가산점은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임호선 의원실 지적이다.

임 의원은 “두 배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도 돌아오는 건 조사와 징계인데 승진 가산점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인력 충원, 면책 특권 등 재난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 재난총괄자 책임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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