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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익명출산', 보호출산제·담배성분공개법 등 국회 통과

중앙일보

입력

내년 7월부터 임신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출산한 뒤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국회 문턱을 넘은 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신부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출생한 아이는 지자체에 인도되고,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입양 등 양육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번호가 생긴다. 임신부는 가명, 관리번호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 등을 하고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는 아동의 직접 양육을 고려하기 위해 숙려 기간을 7일 이상 갖는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동을 지자체장에게 보내고 지자체장은 아동의 후견인이 되어 입양 등의 보호 절차를 거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법안 통과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알 권리를 가능한 보장한다. 임신부의 신원 정보와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된 동기 등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적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차관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그러나 막다른 길에 몰린 위기 산모를 위해 이번에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 제도를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들이 보다 체계적인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아이의 생명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림자 아이 관련 이미지. 사진 셔터스톡

그림자 아이 관련 이미지. 사진 셔터스톡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은 건 지난 6월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망이 잇따라 드러나면서다. 감사원의 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2015~2022년 출생한 아동 중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가 2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임신부가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무조건 지자체로 출산 정보가 통보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미혼모ㆍ미성년 등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 보완 성격으로 주목받았다. 출생통보제와 달리 아이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임산부가 양육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 과정이 더뎠지만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담배 제조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속 성분의 함유량을 검사받아야 한다. 식약처장은 담배 품목별 유해 성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연초형 담배 이외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연초 담배 연기 속에는 70여개 발암물질과 7000여개 화학물질이 포함돼있지만, 현재는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만 담뱃갑에 표기된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2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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