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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농성장 앞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 천막 농성장에서 김모(56)씨가 여경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국회 관계자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 천막 농성장에서 김모(56)씨가 여경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국회 관계자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하던 농성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김모(5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2분쯤 이 대표의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다.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여러 명이 모여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원 부장판사는 이튿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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