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모리셔스 대법원 "동성애 범죄화 형법 조항 위헌"

중앙일보

입력

다양한 빛깔을 지닌 무지개는 성소수자(LGBT)를 상징한다. EPA=연합뉴스

다양한 빛깔을 지닌 무지개는 성소수자(LGBT)를 상징한다. EPA=연합뉴스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의 대법원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유엔 에이즈 대책 전담 기구인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성소수자 평등권 보장을 위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리셔스 대법원은 전날 현지 동성애자 공동체 회원들이 제기한 두 건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250조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250조는 모리셔스 고유의 가치를 반영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역사의 일부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원고들과 다른 동성애 남성들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연스러운 방법을 범죄화하는 반면 이성애 남성들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유엔에이즈계획은 이번 판결이 모리셔스의 공중 보건은 물론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공동체의 존엄과 평등권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논평했다.

특히 모리셔스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애를 불법화하고 오히려 처벌을 강화하는 아프리카 다른 국가들의 최근 움직임과 극명히 대조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우간다는 지난 5월 동성애자의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을 내릴 수 있도록 성소수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2023년 동성애 반대법'을 제정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원조가 일부 중단되기도 했다.

이 법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동성 성행위 등을 이른바 '악질 동성애 성관계'로 규정하고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동성애 활동을 모집, 홍보, 후원할 경우 징역 2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혹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케냐, 탄자니아, 남수단 등 다른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국회의원들도 자국에서 유사한 법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