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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경영권 향방 가를 '유언메모' 공방…"본 적 없다" "폐기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사진 LG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사진 LG그룹

“원고들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김영식 여사 측 변호사)
“(상속 협의서 작성 후 실무진이) 폐기했습니다.” (증인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LG그룹 일가 상속 관련 분쟁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 메모’ 존부를 다투는 것으로 시작됐다.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낸 소송이다.

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박태일)는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 구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는 20년 전 재무관리팀장 시절부터 구 전 회장에게 매일 아침 첫 보고를 올리고, 가족 개인 재산도 관리해 왔다.

LG일가 상속분쟁에 법정 선 고 구본무 최측근

하 부문장은 자신이 2017년 4월 구 전 회장의 ‘유언’을 직접 들은 유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구 전 회장이 뇌종양 판정을 받아 병실에 있었는데 하루 이틀 만에 저를 찾아 말씀하셨다”며 “(구 전 회장이 말하길) ‘회장은 구광모가 해야 하고, (현재) 지분이 부족하니 앞으로 구 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지게 하라’며 경영 재산 전체를 (구광모 회장에게) 넘기는 걸로 말씀 주셨다”고 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구광모 회장 등이 있었는데 (구 전 회장이) ‘다 나가라’고 해 저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이후 하 부문장은 사무실로 가 들은 말을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정리했고, 출력한 문서에 구 전 회장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했다. “배우자보다도 신임이 두터웠냐”는 세 모녀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는 “신뢰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날 증언 내내 해당 문서를 ‘유언장’이 아닌 ‘승계 문서’라고 말했다.

세 모녀 측 “본 적 없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2021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 참석한 모습. 사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2021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 참석한 모습. 사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하 부문장에 따르면 이 문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넷이다. 하 부문장은 “문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세 모녀 측 임성근 변호사의 질문에 “세 모녀와 구 회장”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이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원고들은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없다”며 “하 부문장이 (문서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본 적 없다고 한다면 증거를 대야 하지 않겠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문제의 ‘메모’ 내지 ‘승계 문서’는 현재 없다고 한다. 임 변호사가 “문서를 어디에 보관했냐”고 묻자 하 부문장은 “저희 팀 서류 보관하는 데에 보관했는데 (현재는) 폐기됐다”고 했다. 상속은 상속인들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상속이 완료됐기에 해당 메모를 실무진이 폐기했다는 설명이다. 하 부문장은 “(LG그룹은 상속을 할 때) 유언장을 쓰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며 “(어차피) 법률적 효력이 있는 문서도, 유언장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그룹 총수의 상속 유지(遺旨)를 담은 문서고, 서명까지 했는데 실무진에서 그냥 폐기하느냐”며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 경기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 경기도

구 회장은 세 모녀가 상속재산분할 협의 방안에 동의해 놓고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하려 한단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 구 회장과 김 여사 등 당사자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변호사들이 대신 뜻을 전했다. 구 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재근 변호사는 “원고들이 지난해부터 뜬끔없이 유언장 있지 않나며 항의했고, 막무가내로 반복하는 것에 의아하지 않았느냐”며 하 부문장의 공감을 구했다. 이 변호사는 김 여사의 서명이 담긴, ‘가족을 대표해 경영 재산의 상속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이날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5월 세상을 떠난 구 전 회장은 ㈜LG 주식 등 2조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는데, 회장직을 이어받은 구광모 회장이 ㈜LG 주식 중 8.76%를, 나머지를 두 딸이 나눠서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까지 총 약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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