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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 미흡했다면…최대 절반 배상하게 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부터 보이스피싱과 같은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볼 경우 은행으로부터 피해액의 최대 절반을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담겼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기준에 따라 은행이 배상할 책임 분담 비율 및 배상액이 정해진다. 은행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스미싱(문자메시지 사기) 예방을 위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탐지 체계를 도입했는지, 탐지 가능한 특이 거래를 인식하지 못했는지 등에 따라 분담 수준이 결정된다.

예컨대 앱 사용이 없던 고객이 스미싱을 당했을 때 은행이 의심 거래로 탐지하지 못했을 경우 사고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인정돼 피해액의 20∼50%를 분담하게 된다. 배상 비율 등은 향후 구체화한다.

이용자의 과실 정도는 신분증 정보, 인증번호 및 이체용 비밀번호를 노출·제공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이용자 과실로 여겨져 은행의 보상 비율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 절차는 은행의 자율 배상 성격으로 강제력은 없다. 은행이 제시한 책임 분담 비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분담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해결을 전제로 하고 당국은 실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도 협의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이날 은행이 비대면 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는 주요 피해 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탐지 룰’ 이 담겼다. 의심거래 탐지 시 화상통화나 생체인증과 같이 강화된 본인확인 방법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상거래탐지 룰은 은행별 FDS 시스템에 반영해 나가고, 은행들이 개별적인 의심거래 판단 기준을 추가해 적용할 수도 있다”라며 “새로운 사기 수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에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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