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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439억 먹튀에도…與, 실업급여 함부로 손 못대는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7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7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등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실업급여를 두고 여권이 문제 제기에 나섰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2100명 가운데 본인의 기존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역전 수급자’는 3200명으로 26.4%에 달했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4명 중 1명이 일하며 받은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다.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월 185만원 상당의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역전 수급자는 증가 추세다. 지난 2016년에는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4600명 가운데 역전 수급자가 1100명(23.9%)이었다. 6년 새 역전 수급자가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외국인 역전 수급자 상당수가 한국계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다른 국가의 경우 비자 문제로 장기체류가 불가능하지만, 한국계 중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인이 고용보험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실업급여를 받아간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7000여명의 한국계 중국인이 총 439억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이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98억원에 불과했다. 납입 보험료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아간 셈이다. 내국인 수급자 140만명도 납입보험료(2조5085억원)보다 수급액(9조1177억원)이 더 많긴 하지만, 그 차이는 3.6배로 중국인에 비해 격차가 적었다.

다만 개선책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과도한 외국인 실업급여가 내국인에겐 공정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외국인 실업급여를 무작정 줄인다면 자칫 외국인 차별로 전락할 수 있다”라며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근속연수)에 따라 장기근속자에겐 더 많은 실업급여를 주고, 단기근로자에겐 적은 금액을 주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평균 보험료 납입 기간이 중국인의 경우 3년으로 비교적 짧고 내국인은 5년 8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을 둠으로써 불평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 중진 의원은 “자칫 집권 여당이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을 겨냥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오해를 낳을 경우, 중국 내 한국인에 대한 보복 등 외교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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