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평 50평 넘는 음식점/특별소비세 부과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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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유흥서비스산업이 번창하는 것을 막기위해 특별소비세부과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여신금지업종에 호텔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10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협의중인 유흥서비스산업의 억제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대중음식점에 대한 특별소비세(매출액의 10%)부과대상 기준을 건평 1백평·대지 2백평이상에서 건평 50평·대지 1백평이상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카페·레스토랑(고급음식점)·대중음식점 등이 특별소비세부과 대상업체로 포함될 것 같다.
정부는 또 사우나·나이트클럽·룸살롱·전자유기장 등 기존의 여신금지업종에 관광호텔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가 유흥서비스업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이들 업종이 일반제조업체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상황이 계속되는한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연말까지 유흥서비스업종에 대한 과세표준율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골프장의 캐디(경기보조원)고용인원 감축 등 골프장운영 개선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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