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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사건' 학생 소송 예고…신상 폭로한 '촉법나이트' 정체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A씨가 올린 것으로 알려진 글. 사진 촉법나이트 SNS 캡처

A씨가 올린 것으로 알려진 글. 사진 촉법나이트 SNS 캡처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이른바 '페트병 사건'으로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자녀 A씨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 '촉법나이트'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A씨 "지인들 판검사…고소 준비 중"

이 글에서 A씨는 "얘들아 나 괜찮아"라며 "일단 결론을 말하면 기사와 인스타그램에 떠도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바꾸고 스토리도 내린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절대 아니고, 나나 내 주변 지인들이 피해를 봐서 다 내리고 숨긴 것"이라며 "우리 대학교도 나 때문에 인스타 계정 테러를 당해서 SNS를 막았다. 날 믿는다면 그렇게 알고 있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집 명예훼손 한 사람에 대해 고소를 준비 중"이라며 "엄마, 아빠를 비롯한 지인들 다 훌륭하신 판검사분들이라 잘 풀릴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기 의정부 호원초에서 근무하다 극단 선택을 한 이영승 교사의 생전 모습. 사진 MBC 보도화면 캡처

경기 의정부 호원초에서 근무하다 극단 선택을 한 이영승 교사의 생전 모습. 사진 MBC 보도화면 캡처

A씨는 지난 2016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재학 당시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 커터 칼에 손이 베였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A씨의 부모는 당시 담임이었던 이영승 교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했다. 이영승 교사는 2021년 12월 8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8회 총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인스타그램 '촉법나이트' 계정 운영자는 A씨의 과거 사진과 현재 모습, 재학 중인 대학교를 폭로했고, A씨 부모의 사진과 실명, 대학교와 직장 등도 공개했다. 이후 A씨 부모 중 한 명은 자신의 근무지인 지역농협으로부터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되기도 했다.

가해자 신상폭로 SNS '촉법나이트'

A씨가 글을 올린 '촉법나이트' 계정은 지난 9월 10일 최초로 만들어졌다. 계정명은 '촉법소년'과 영화 '다크나이트'의 합성어다. 주계정의 팔로워는 약 6만명으로, 계정 운영자는 자신을 10살 촉법소년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이슈를 통해 '촉법나이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들을 다루는 방송도 등장했다.

3일 방송된 JTBC '뭐털도사'는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촉법나이트' 운영자와 서면인터뷰 진행한 내용을 공개했다.

계정 운영자는 인터뷰에서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이유도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는 점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교권·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인터넷상에서 단순히 영웅 취급을 받으려는 것이 아닌 제 신변을 걸고서 사회적 제도를 바꾸는데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과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다"라면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누군가는 나서서 총대를 메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했다.

표창원 "목적·동기에 따라 다른 행보 보일 것"

1세대 프로파일러 표창원 소장과 권일용 교수. 사진 JTBC 뭐털도사 캡처

1세대 프로파일러 표창원 소장과 권일용 교수. 사진 JTBC 뭐털도사 캡처

방송에 출연한 프로파일러 표창원 소장과 권일용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촉법나이트' 운영자의 정체에 대해 분석했다.

표 소장은 그가 가해 학부모들에 대한 정확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아는 사람 ▶교사 ▶제보를 통한 정보 입수 등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이후 그를 지켜보면 목적과 동기에 따라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피해자와 아는 사람일 경우,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비슷한 여러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사일 경우, 교사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제보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사람일 경우, 사회공익에 목적을 둔 인물일 것"이라 추측했다.

그의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 교수는 "정말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게 아닌 경우라면 신상공개만으로 법적 처벌은 불가하다"면서 "명예훼손은 처벌 가능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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