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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서 뛰어내려 2.4㎞ 수영, 보령 밀입국…중국인 22명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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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3일 새벽 충남 보령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배로 대천항 앞바다에 접근한 뒤 헤엄쳐 밀입국을 시도했다. [사진 보령해경]

3일 새벽 충남 보령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배로 대천항 앞바다에 접근한 뒤 헤엄쳐 밀입국을 시도했다. [사진 보령해경]

바다를 헤엄쳐 밀입국을 시도했던 중국인들이 모두 붙잡혔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보령시 신흑동 해상을 통해 상륙하던 중국인 22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21명은 해상과 해안에서 검거됐고, 1명은 상륙한 뒤 택시를 타고 경기도 안산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을 내려준 선박은 40노트(시속 74㎞)의 속도로 서해로 도주해 오전 7시40분쯤 우리 영해를 벗어났다. 해경은 중국 해경국에 해당 선박 검거를 요청했다.

해경과 육군 32사단, 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3분쯤 해안감시기동대대 장병이 보령시 신흑동 남서쪽 1.3해리(2.4㎞) 해상에서 이동하던 미확인 선박을 확인했다.

장병은 선박 탑승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하나둘 바다로 뛰어들자 곧바로 해경에 통보했다.

해경과 군·경찰은 비상령을 내리고 항공기와 선박, 인원을 투입했다. 32사단은 병력 500여 명을 배치해 해안가 경계에 들어갔다. 5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한 해경은 해상에서, 군과 경찰은 해안으로 접근하는 중국인을 검거했다.

군과 국가정보원, 해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조는 밀입국 중국인을 상대로 정확한 입국 경로와 목적 등을 조사했다. 일단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에서 선외기(엔진이 밖에 달린 PVC 재질의 선박)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했다. 선외기는 30노트(시속 56㎞) 이상의 빠른 속도로 운항할 수 있어 밀입국 수단으로 자주 이용된다.

밀입국을 시도한 이들은 40~50대 중국인(조선족 포함)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르면 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기거나 강제 추방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들과 만날 예정이던 국내 운송책 추적에도 나섰다.

충남 서해안은 중국 산둥성과 직선거리가 350㎞ 정도여서 밀입국 루트로 자주 이용된다. 2020년 4, 5월에도 중국인 21명이 소형보트 등으로 충남 태안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검거됐다. 당시 검거된 밀입국 중국인들은 전남 지역 양파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1인당 1만 위안(약 185만원)씩 모아 보트와 장비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 이우수 외사과장은 “밀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은 대부분 비자 발급 등 합법적인 절차로는 입국하기 어렵거나 과거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경우”라며 “사법적 절차와 별도로 외교부와 법무부 차원에서 (밀입국을 막기 위한) 별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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