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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해치려 서울 왔다" 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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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누구든 해치겠다”며 처음 보는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0대 A군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민 판사는 3일 오후 2시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처음 보는 여중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 등)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성년자인 A군은 지난 1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여중생 2명을 협박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저항하던 과정에서 여중생 1명은 손가락을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범행 당일 오전 경남 창원시에서 서울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버스에서 내린 A군은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범행 장소인 양재동 근처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들의 뒤를 쫓았다. 이어 A군이 흉기를 꺼내 피해 여중생들을 위협하자 피해자들은 A군의 범행을 제지했다. 이후 A군이 도주하자 피해자들은 즉각 경찰에 범행을 신고했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해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을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일주일 전 샀다는 식칼 등 흉기 3개와 망치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A군 부모 입회하에 그는 조사했다. A군은 경찰에서 “누구든지 해치려고 했다”고 말했다. 체포될 당시 가지고 있었던 흉기와 망치 등은 일주일 전 부산의 한 마트에서 직접 구매했다고 한다. A군은 학교생활 적응 문제 등으로 자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A군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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