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법원장 이균용' 野 부결 시키나…이재명 재판리스크가 변수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새로 선출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남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 등에 대한 점검 및 상호 협조 등을 논의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새로 선출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남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 등에 대한 점검 및 상호 협조 등을 논의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탄력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등 강경 노선을 강화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협의한 결과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못한 안건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당시 이 대표 체포안 가결 이후 회의가 중단되면서,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등 90여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8석 민주당 선택이 결정적이다. 민주당 내엔 부결 기류가 적지 않다. 지난달 21일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심사경과보고서에도 야당 주도로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부적격’ 의견은 ▶재산신고 누락 ▶불법 증여 의심 ▶자녀 인턴 특혜 ▶조직 내·외 하위 평가 ▶뉴라이트적 사고관 의심 등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이 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기재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 후보자에 대한 동의 여부는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판단하게 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임명동의 부결을 설득하거나 당론으로 모으는 등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결 당론이 유력하지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1993년 9월(최재호 권한대행) 이후 30년 만에 첫 대법원장 권한대행체제가 들어선 ‘사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게 부담이다. 국회는 1988년 7월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한 차례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 하지만 당시는 이른바 ‘제2차 사법 파동’의 여파로 대법원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대행 체제가 들어선 상태였다.

당내 일각에선 “대법원장 임명을 거부하는 게 이 대표 재판에 행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보좌관)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중이고, 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 송금 등도 추가 기소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고려할 때 사법부를 자극하는 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후보자 표결과 관련 “여러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추후 얘기를 더 나눠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패스트트랙 지정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현재 재적 의원이 298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179명 찬성이 필요하다. 추석 연휴 기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내 소수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물밑 협상을 벌인 결과 ‘179명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은 10월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전히 ‘여야 합의 상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