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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 이젠 교실 밖 내보낸다…반성문 대신 '성찰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8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8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시행 중인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다.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고, 성찰하는 글쓰기를 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9월부터 시행 중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세부 안내서를 마련한 것이다. 해설서에는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 요령이 묻고 답하기(Q&A)와 함께 담겼다. 교육부는 “해설서는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공동 집필했고,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회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고 밝혔다.

수업 방해 학생 교실 밖으로…“성찰문 쓸 수 있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주요내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주요내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교육부]

앞서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수업방해물품을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설서는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생활지도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도 수업 중에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교사는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휴대전화 등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

해설서는 “학생이 수업 중 잡단, 장난, 고성, 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학생을 교실 안팎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업 중에 학생끼리 다퉈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시간에 지각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도.

분리한 이후에는 ‘행동성찰문’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해설서는 “학생에게 강제로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반성문과는 달리 성찰하는 글쓰기는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기분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설서는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등의 조건을 걸었다.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 등이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교사가 훈계 중인 학생이 본인 자리로 돌아가자 쫓아가 팔뚝을 잡아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찰과상을 입혔지만, 법원이 아동학대로 보지 않은 사례를 들었다. 다만 물리적 제지와 체벌은 엄격히 구분된다. 교사는 물리적 제지 시 주위 학생이나 교사에게 동영상 촬영 등을 요청하고 이를 추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부당한 생활지도에는 이의제기 가능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국회를 향해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국회를 향해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학생과 보호자는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학교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는 이의제기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듣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교육청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해설서와 함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도 공개했다.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학생행동중재 안내서(가칭)’을 올해 1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시행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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