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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반등 조짐에 투기 자극 우려, 세제·대출 규제 완화는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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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9·26 부동산 대책’에선 역대 부동산 대책마다 빠짐없이 들어간 세제·대출 규제 완화가 빠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자칫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요를 늘리는 대책은 ‘인위적 개입’으로 보고 선을 그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가 수요를 진작할 상황도, 더 풀 만한 규제를 가진 것도 아니다”며 이번 대책의 핵심이 ‘주택 공급’이란 점을 강조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대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거나 대출 규제를 완화해 빚내서 집을 사고, 다주택자가 뛰어드는 시장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세제는 이미 크게 완화된 측면이 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귀한 데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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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완화가 빠진 건 최근 빠르게 불어난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서다. 일부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겨 지난해 말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서만 1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10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완화는 자칫 최근 가계대출 규제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며 “대출 규제마저 풀어버리면 ‘꼭 필요한 집을 사라’는 수준을 넘어 ‘주택에 투자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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