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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손 들어준 법무부…변협 123명 징계처분 전면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의 전쟁에서 완패했다.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모두 취소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과 같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에 걸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최대 과태료 15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징계위는 변협이 내세운 징계 사유처럼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로톡이 홈페이지에 로톡 가입 변호사 전원을 무작위 하게 노출하는 등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로톡이 내놨던 형량예측 서비스에 대해선 ‘변호사가 아닌데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협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 3명에겐 징계하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이용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로톡이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 점 등이 고려됐다.

변협은 이날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변호사 단체와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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