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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피 27억'…法, 전 코인원 직원·브로커에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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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뉴스1

서울남부지법. 뉴스1

가상자산(코인) 상장과 관련해 수십억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과 브로커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전 상장팀장 김모(3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9억4000만원, 8억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에게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과 현금을 건넨 브로커 고모(44)씨와 황모(38)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코인 상장 청탁을 빌미로 주고받은 대가의 합계가 27억5000만원에 달하는 등 범행의 규모, 기간, 조직적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의 거래소 회원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전반의 신뢰를 손상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코인은 이미 연간 거래량이 1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자리잡은 만큼 거래소 상장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 준해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된다"며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19억4000만원, 김씨는 8억1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브로커 고씨와 황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한 코인을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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