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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공소제기 요구

중앙일보

입력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송봉근 기자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송봉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해직교사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명석)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통일학교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 4명을 임용하기 위해 실무자들에게 특별채용의 지원 자격을 '퇴직자'에서 '해직자'로 대폭 축소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지원자격을 제한하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반대 의견을 냈으나, 김 전 교육감은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대상을 해직자로 한정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교육감은 또 부교육감이 특별채용을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자 계획안에 '교육감 지시에 의해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마련함'이라는 자필 기재까지 하며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무자들은 지난 2018년 11월 김 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특별채용 공고와 원서 접수를 3.5일(휴일 제외)이라는 짧은 기간 홈페이지에 게시해 다른 사람들의 차단하는 한편, 지원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서류심사 전형 탈락이 우려되자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적합'이라고 기재한 심사 결과표에 서명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특별채용에는 사실상 내정된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를 벌인 뒤 올해 7월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부산교육청과 김 전 교육감 자택을 압수수색을 벌인 뒤 이달 14일 김 전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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