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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원서 태어나도 주민번호 확인 불가…이런 신생아 5만명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최근 10년간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그림자 아이'는 주로 병원밖 출산인 경우가 많지만, 병원 출산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생아 주민번호 미확인자 최근 10년간 5만 명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23년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미확인자’는 5만150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이 1600명으로 가장 적었고 지난해가 6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 평균 4680명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셈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신생아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신생아 입원 진료’가 가능하다. 갓 태어났다면 최소 며칠은 병원 진료가 필요해서다. 병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건강보험 급여(신생아 진료비)를 지급한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신생아 관리료라고 하는데, 출산 후 아이에게 질병이 없으면 보통 2박 3일 입원 진료를 한다”고 말했다.

병원 내 출산 아이들의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건보공단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된다. 하지만 공단 측이 아이 행방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미확인자가 발생한다. 그때 ‘확인 불가’로 남는다. 공단 측은 “출생 미신고나 자격 취득 전 사망, 입양, 연락처 미상 등 다양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감 정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미확인 사유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한다.

강선우 의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 흔적이 남아있는 여러 행정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하는 데 있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림자 아동은 각종 범죄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행정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에서 빠졌던 2015년 이전 태어난 이들에 대한 조사에 조만간 나서기로 했다.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국내 아동이 1만1639명에 이른다는 조사가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조사에 동원 가능한 지자체 행정력 등을 고려해 오류 데이터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질병청 등과 협의한 다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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