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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하게 앉은 최윤종 말말말 "저항 세서 기절 시키려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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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30)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해서 기절만 시키려 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최윤종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확실히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고인석에 몸을 꼬거나 삐딱하게 앉아 방청석을 살펴보고 자신의 기소 범죄사실이 적힌 PPT를 들여다보면서 재판부의 질문에 짤막하게 답했다.

재판부가 "수갑을 차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냐"고 묻자 "이거요? 없으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안 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살해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 저항이 심하니까 이를 억누르기 위해 기절시킬 의도였냐'고 되묻자, 최윤종은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네, 몰랐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의견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 직전까지 격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종이 양손에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약 5회 가격하며 "너(피해자)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없던 일로 할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럼 신발 벗고 한번 하자"는 최윤종의 말에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소리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최윤종이 피해자를 제압하기로 마음먹고 폭행을 거듭하자 피해자는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눈을 찌르고 발로 차는 등 저항했다고 했다.

최윤종이 피해자의 예상 밖 저항에 놀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한편 최윤종의 국선 변호인은 지난달 19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과 별도 접촉해 논의하지 않은 데 대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이다. 이 사건 중요성 또는 엄중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변호인은 적어도 1회 공판 기일 전에 피고인 접견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최종적으로 증거 의견 주기 전에 증거 열람 한번은 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법률적·사실적 쟁점이 무엇이고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에 대해 변호인은 파악을 안 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강간등살인)를 받는다.

검찰은 무직으로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쓰는 것 외에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던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비현실적·자극적인 판타지와 성인물을 보면서 왜곡된 성 인식을 갖게 됐다"며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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