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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지도부 총사퇴에 국회 본회의 무산…대법원장 공백 현실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선포직전 본회의장 뒤에 모여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정현 기자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선포직전 본회의장 뒤에 모여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로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25일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던 민생법안도 10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이달 초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21일, 필요에 따라 25일에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의사일정을 협의할 야당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이 됐고 본회의 개최도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다음날(26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다만 원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미뤄지게 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오는 11월 9일이다.

추석 전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돼 여야 협상을 통해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한 달여간 대법원장 공백이 발생한다. 공백 기간 동안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지난 21일 처리되지 못한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같은 주요 민생 법안 처리도 함께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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