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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여친 이마 지지고 집·차 부순 30대男,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여자친구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는 가혹행위를 일삼고, 집에 찾아가 차를 부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상해·주거침입 및 특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10년 연상의 여자친구 B씨(43)와 6년 동안 교제한 사이다.

올해 1월 15일 A씨는 충남 보령의 한 해수욕장에서 B씨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로부터 5일 뒤 대전 동구에 있는 B씨의 공동주택 집 앞을 찾아갔다 출동한 경찰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5일 오전 4시 50분경에는 술을 마신 상태로 B씨의 집 앞에 가 ‘문을 열라’고 난동부린 뒤 근처에 놓여 있던 킥보드로 현관 도어락 등을 내려쳤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있는 B씨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와이퍼를 뜯어내는 등 모두 약 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6년간 이어진 교제 관계를 이용해 폭력 행위를 일삼았고, 상해 수단과 방법 역시 위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술을 끊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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