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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보고 "꾀죄죄한 몰골"…되레 '인권침해' 혼쭐난 日의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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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복 등 전통의상 차림에 대해 품격이 떨어진다고 폄하한 일본 정치인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로 주의를 받았다.

2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자민당 소속 스기다미오(56) 중의원 의원이 지난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한 한복 차림의 여성에 대해 '코스프레를 한 아줌마'라고 조롱했다가 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 주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스기다 의원은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회의실에는 꾀죄죄한 몰골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 품격에 문제"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일본 해상자위대 시모노세키 기지 설립 70주년 및 시모노세키 기지 협력회 설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 중인 자민당 스기다 미오 중의원 의원. 사진 스기다 미오 엑스(옛 트위터) 캡처

지난 17일 일본 해상자위대 시모노세키 기지 설립 70주년 및 시모노세키 기지 협력회 설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 중인 자민당 스기다 미오 중의원 의원. 사진 스기다 미오 엑스(옛 트위터) 캡처

해당 발언은 당시 스기다 의원이 공직에 있지 않아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8월 총무성 정무관(차관급)에 기용된 후 뒤늦게 알려져 야당과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위원회에 함께 참석했던 삿포로 아이누협회 회원인 다하라 료코씨는 올해 3월 삿포로 법무국에 "모욕적"이라면서 인권 침해 구제를 요청했다. 아이누는 과거 일본 홋카이도 등에 살던 원주민이다. 위원회에 함께 참석했던 재일동포 여성들도 오사카 법무국에 신고했다.

이후 다하라 씨 등 민원인들은 각각 조사를 벌인 삿포로와 오사카 법무국으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려 스기다 의원에게 주의를 줬다"는 내용을 최근 통보받았다. 다하라 씨는 "차별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당연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아베 신조 전 총리 추천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스기다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는 등 우익 성향으로 알려진 여성 의원이다. 스기다 의원은 그간 수위 높은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인물로도 불린다. 논란의 발언으로는 "남녀평등은 절대 무리다. 일본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여성 차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2014년 중의원 본회의), "동성애자들은 남자든 여자든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다. 국민으로서 실격"(2018년 후원회), "위안부 문제 따위는 없었다. 한국과 중국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2018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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