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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걸린 생후 76일 딸 방치한 母…아기는 결국 2.3kg로 사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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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생후 76일 된 아기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한 친모가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지난해 3월 27일 영양결핍과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경남 창원시에서 태어난 B양은 태어날 때부터 2.69㎏의 왜소한 체격으로 태어났으며 매독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병원에서는 A씨에게 B양에 대한 정밀 매독검사와 치료를 받게 할 것을 권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A씨는 B양을 입양 보낼 생각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및 매독 치료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출산했다고 하면 엄마에게 혼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숨겼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같은 해 1월~3월 여러차례 B양을 주거지인 원룸에 혼자 남겨두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술을 마시러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이 악화하기 전 한 번에 최소 150㎖ 이상의 분유를 섭취하던 B양은 이후 약 50㎖의 분유만 먹어도 다시 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몸 전체가 마르고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등 외관으로 보기에도 건강상 문제가 있었지만 치료받지 못했다. B양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3㎏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B양이 태어나서 한 번도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다가 영양결핍으로 2개월 만에 생을 마감했다”며 “A씨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 B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B양을 제대로 관리, 보호하지 않아 B양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다 유기, 방치했을 때 친모는 처벌받지만, 친부는 아무런 처벌이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에게만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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