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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처리 연기

중앙일보

입력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관심을 모은 개 식용 금지법 의결을 연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내부 이견을 이유로 상정부터 불발됐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추석 이후 여론을 살펴본 뒤 다시 상정하자고 (결의안을) 제외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초 결의안은 전체 회의 상정 안건으로 올랐지만 회의 직전 제외됐다. 개 농장이나 지역 상인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지역구 의원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67명 의원의 대표로 제출한 결의안과 박 의원이 44명 의원의 대표로 올린 결의안에는 각각 “연내 개 식용 종식 관련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 식용 금지법은 그간 꾸준히 발의됐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농해수위에 장기간 계류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여야도 한목소리로 합의를 이뤄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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