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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주도 '현직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사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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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수기(손글씨) 투표를 통해 의결헸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모두 287명이 투표해 가 180표, 부 105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앞서 김용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06명은 지난 19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 검사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탄핵소추안에는 검찰의 보복성 기소가 한 개인과 한국 사회 전체에 크나큰 상흔을 남겼으며,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탈북민 유 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를 대북송금 등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에서도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안 검사는 과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한 것이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안 검사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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