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한 시민이 던진 돈다발에 맞았다.
유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 두 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갑을 찬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던 중 시민 A씨가 “영치금으로 쓰라”며 던진 돈다발에 맞았다. 만원, 오천원, 천원짜리가 섞인 지폐 여러장이다. A씨는 유씨가 차량에 타고 이동하자 돈을 다시 주워 회수해갔다.
유씨가 시민으로부터 물건을 맞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5월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밖으로 나오던 중 한 남성이 던진 커피를 맞기도 했다. 당시 후드를 쓰고 있던 이 남성은 커피가 든 페트병을 던진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5억원 상당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이외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이날 법원을 나온 유씨는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