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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킹닷컴·아고다 환불불가 조항, 불공정 약관 아냐”

중앙일보

입력

컷 법봉

컷 법봉

숙박 플랫폼의 약관에 포함된 환불불가 조항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1일 온라인 숙박 플랫폼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숙박 플랫폼은 고객과 숙박 업체를 이어주는 중개인일 뿐, 숙박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2월 양사에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약관에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담은 것을 두고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소하더라도 사업자 손해는 거의 없는데도 환불 불가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또 특가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숙박요금 전체를 취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봤다.

이에 대해 원심은 “환불 불가 조항을 포함한 숙박조건은 숙박업체가 결정하고, 플랫폼은 중개인으로서 이 같은 검토 과정에서 숙박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면서 “약관법상 숙박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환불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도 환불이 불가능한 대신 저렴한 상품을 산 것은 고객의 선택이기 때문에 환불 불가 약관이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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