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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가스라이팅 살인은 불인정

중앙일보

입력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해 5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해 5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31)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작위에 의한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은 1·2심 판단을 유지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만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은해 등을 기소할 때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이란 논리를 내세웠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하는데,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형량이 높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는 지난해 10월 1심(인천지법 형사15부)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지만 “작위 살인에 준하는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1부)도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피해자의 비합리적·비상식적 행동은 경제적 영역에서 이뤄졌다. 다른 영역에서 심리적 통제나 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

다만 대법원은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불고불리 원칙, 공소장변경, 불능미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에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 2019년 2월 17일 복어독 살인 미수, 2019년 5월 20일 낚시터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이은해 측은 그간 “윤씨의 사인은 급성 심정지”라며 윤씨가 물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심장이 멈춰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윤씨의 매형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은해 측이 주장했던 것들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서 남은 입양무효 소송(이은해의 딸을 입양한 것으로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 혼인무효 소송도 한시름 덜었다”며 “세상을 떠난 처남에게 이제 편안하게 있으라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씨의 사망보험금 약 8억원을 노리고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 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복어 매운탕을 끓여 윤씨에게 먹이고,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인을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은해는 옥중에서도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보험사(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지만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박준민)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수익자이자 계약자인 이은해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 윤씨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한라이프는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이은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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