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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풀려날 정경심…조국 "간곡히 빈다, 파파라치 삼가달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되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파파라치 행태"는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정 전 교수의 가석방이 결정된 이후 페이스북에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절절한 기도로 힘을 주신 종교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는 무엇보다 먼저 건강 회복에 힘쓸 것"이라며 "집 근처에 잠복해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시길 간곡히 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일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남은 형기가 오는 2024년 6월까지인 정 전 교수는 가석방 대상에 해당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 2월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한 뒤 받아들여져 12월 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정 전 교수는 또 2차 연장 신청을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수감됐고 이후 지난 4월 다시 한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지난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날로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풀려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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