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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27일 풀려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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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우상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우상조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일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32)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12월 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수감됐고 이후 지난 4월 다시 한 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허가 받지 못했다.

지난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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