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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숙원 풀린다, 원자잿값 상승분 납품대금 반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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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다음 달 시행된다. 중소기업계에선 ‘15년 숙원’을 이뤘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약정서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법 개정안을 공포한 데 이어 이날 세부 내용을 확정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간 거래 시 약정서에 ▶연동 대상 물품 ▶연동 대상 물품의 주요 원재료 ▶연동의 조정 요건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등을 써야 한다. 계약서에 이런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탈법 행위가 적발되면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에는 위탁 기업이 대금을 연동하지 않게끔 강요하거나 유도하면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 탈법행위를 하면 벌점 3.1점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2008년부터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해 온 중소기업계는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합의 시 미연동이 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에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반신반의하기도 한다.

대기업·중견기업계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더 크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인력과 자금이 대기업만큼 풍부하지 않은 중견기업은 형식을 갖추는 데 대한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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