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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딸 앞서 전 여친 살해…30대 스토킹범 재판서 혐의 인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유족이 공개한 스토킹 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가해자의 폭행으로 팔에 멍이든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족이 공개한 스토킹 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가해자의 폭행으로 팔에 멍이든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남)의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6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B씨(37·여)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A씨 엄벌을 촉구하는 4만4000여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정에 나온 B씨의 사촌 언니는 취재진과 만나 "A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성을 안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사법부가 엄벌에 처할 거라고 믿겠다"고 중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A씨에게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은 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냥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컴퓨터 자료화면까지 준비해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잔인하게 살해한 범행"이라며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B씨 딸의 심리상태 검증 결과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1년여간 사귀었다가 헤어진 뒤 B씨에게 집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범행을 중단해 B씨가 방심하면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 만에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A씨는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가 수사기관에 B씨의 스토킹 신고로 인해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다.

A씨의 범행으로 엄마 없이 남겨진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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