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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익 1000만원에 혹해 필리핀 갔다…주부 속인 '블루' 정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46)씨 등 8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된 필로폰 등 증거물. 사진 서울 동대문경찰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46)씨 등 8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된 필로폰 등 증거물. 사진 서울 동대문경찰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건당 수십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40대 주부 등 마약 유통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필로폰을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주부 A씨(46)와 국내 유통총책 B씨(39)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을 사고판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8월 이른바 ‘블루’로 불리는 필리핀 판매상을 통해 건당 50만~1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8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5.8㎏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된 8명 중 B씨를 포함한 4명은 마약 투약 혐의도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주부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월수익 1000만원 보장’, ‘고수익 알바’ 등 문구가 담긴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실제 범행 초기 마약 운반 사실을 모른 채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검거된 이들 중 마약 매수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이처럼 모두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블루와 접촉했고 범행 수익도 모두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블루 지시에 따라 필리핀에 가 1~3일가량 머물면서 필로폰이 담긴 해바라기씨 봉투 여러 개를 배낭에 담아 기내 휴대 수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했다. 해바라기씨 봉투가 범행에 쓰인 것은 이 봉투에 필로폰을 담을 경우 촉감이나 무게 등이 해바라기씨를 담은 것과 비슷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이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 블루가 알려준 장소에 이 봉투를 가져다 두고 약 7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A씨는 항공권료와 호텔 비용 등도 받았다.

B씨는 밀반입된 필로폰을 수거해 지정한 장소에 갖다 놓는 수법으로 국내 유통책들에게 전달했다. B씨가 챙긴 수수료는 1500만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B씨 은신처 등에서 40억 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2㎏과 엑스터시 20정을 압수했다. 약 4만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필리핀 상선의 신분을 특정한 뒤 현지 수사 당국에 공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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