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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 시도' 김봉현, 수갑 찬 채 등장…항소심도 징역 30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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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중법정. 재판장이 이름을 호명하자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법정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카키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였다. 김 전 회장 옆에 선 공범 김중희 전 이사가 맨손인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선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수 없다. 다만 도망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검찰 수사를 받던 2020년 1월과 1심 재판 중인 지난해 11월 두 차례 탈주해 잠적했던 김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도 도주할 계획을 세우다 검찰에 발각됐다.

“피해 크고 주범 역할, 도주도…엄중 처벌 필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많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피해가 매우 크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횡령과 사기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시하는 등 주범 역할을 했고,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이용됐다. 다른 사람의 사기·협박에 의해 범행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도주해 부당하게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재판 중 다시 도주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양형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양형기준에 따른 김 전 회장의 권고형량은 최대 22년 4개월이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11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해 지명수배 됐었다. 사진은 당시 지명수배서. 중앙포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11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해 지명수배 됐었다. 사진은 당시 지명수배서. 중앙포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400억원), 재향군인회상조회(377억원), 수원여객(206억원) 회삿돈을 횡령하고, 보람상조의 향군상조회 인수 과정에서 250억원을 편취하는 등 총 125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은 “다른 직원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했고, 횡령 사실을 몰랐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계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김 전 회장이 주도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등 상조회 자산 유동화 시도에 관여한 정황 등이 근거가 됐다.

공범 김중희 전 이사는 향군상조회 자산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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