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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침투한 마약…法, 미성년 마약 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을 계기로, 법원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마약 범죄유형과 마약류 영업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범위 및 유형을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성년 마약’ 새 범죄유형으로 올려… 엄단 기조 발맞춰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에 사용된 마약음료. 뉴스1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에 사용된 마약음료. 뉴스1

양형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흡연·섭취 범행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상향할 예정”이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미성년자 마약 범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했고,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30.2%)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

마약 ‘업자’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만든다. 대마 수출입 범죄는 형량 범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분류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대마를 사지 않고 소지만 해도 수입범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건 합헌’이라고 전원일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 결정의 취지는 “대마의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에 대마를 반입해, 국내 대마 유통 가능성과 해악을 증대시키는 행위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처럼 마약 유통의 고리를 처벌하겠다는 게 이번 양형기준 설정의 목표다.

흉기 스토킹·접근금지 위반도 따로 형 매긴다

시행 3년차를 맞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선고 형량의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스토킹처벌법 18조에서 규정한 ‘스토킹’과 ‘흉기 휴대 스토킹’에 대해 각각 양형기준을 만들고, 20조에서 규정한 벌칙조항 중 ‘잠정조치 불이행’과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도 각각의 양형을 설정하기로 했다. 앞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에서 알려졌듯, 선행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재범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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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범죄까지 포함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정한 뒤, 범죄들을 분류하고 각 분류‧구간마다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순서를 거친다. 이후 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 등 세부적인 요소를 더한다. 18일 회의에서 정해진 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재편 및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신설의 얼개에 해당한다.

양형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두 차례 더 전체 회의를 열어, 마약범죄와 스토킹범죄의 새 양형기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만들어진 양형기준안에 대해 상반기 중 공청회‧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치고, 내년 4월 최종 양형기준을 의결할 전망이다. 다음 회의는 11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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