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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소유자도 생애 최초 특공…생활형 숙박시설 규제도 손보기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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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이달 말 발표될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는 소형 주택 소유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시한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규정도 손질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소형 주택은 그다음 주거 사다리로 갈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며 “도시에 거주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형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지방은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가 대상이다.

원 장관은 또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해선 “지난 집값 급등기에 전 정부가 놀라서 과징금 엄포를 놨는데, 이 부분이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버티니까 전부 합법화해준다’는 잘못된 선례는 남기지 않도록, 몇 가지 전제와 원칙을 갖고 추석 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생숙’ 소유자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그런데 정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면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건축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 등의 사업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수요 진작책은 고민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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