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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측, 돈봉투 수수 인정 “봉투당 100만원씩 2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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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윤관석(63)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게 반성하고 있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건네기로 계획하고, 이를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이 돈 봉투를 직접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부분은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의원 측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 행위가 이뤄졌다는 건 다투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윤 의원 측은 이정근(60·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의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정당법에 따르면, 당 대표 경선에서 특정인을 이기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훌쩍 뛴다.

윤 의원 측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건넨 총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돈 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했더니, 봉투당 100만원씩 있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 변호인은 “(한 사람당) 300만원이라고 하는 건 과장”이라며 “(봉투 개수 역시) 처음 10개는 확인했지만, 두 번째는 정확하게 10개인지 5개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송 전 대표 전 보좌관 사건 등에선 피고인들이 봉투 20개에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이 전달됐다고 인정했다”고 되묻자, 윤 의원 변호인은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린 것이다. 다만 과장된 부분은 밝혀서 판단 받고 싶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일부 혐의 인정은 검찰도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검찰관계자는 “직전 소환 때까지 윤 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안다”며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런 태도 변화가 송 전 대표 전 보좌관이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본다. 또 최근 신청한 보석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로도 해석한다. 윤 의원은 구속 11일 만인 지난 1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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